'강제추행 혐의' 이주노 측 증인 "女에 거절당하는 모습 웃음 났다"

조윤선 기자

기사입력 2017-10-26 18:29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가 강제 추행 혐의애 대해 호소했다.

이주노느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 참석했다.

앞선 공판에서 이주노는 이번 2심에서 강제추행 혐의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을 요청했고, 이번 공판에 A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신문을 가졌다.

A씨는 이주노와 1990년대 말부터 지인의 소개로 만나 1년에 한 두번씩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이. 그는 피해 여성과 당시 클럽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밝혔다.

A씨는 "해당 라운지바에서 이주노가 어떤 여성분에게 거절당하는 모습을 보고 웃음이 났다. 2~3m 거리를 두고 이 광경을 봤다. '나 연예인이니까 봐줘'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거절을 당해 웃겼다. 그 여성분은 이주노하고 마주보고 있는 느낌이었다. 얼굴 쪽을 보며 술잔을 두고 나를 알아봐달라는 행동 비슷한 것을 했는데 그 여성분이 웃지도 않고 피하는 행동을 했다. 거부의 표시였다. 얼굴을 확실히 볼 수 없는 나의 시야 반대 방향이었다. 테라스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렸다. 그 여성은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해당 여성분은 웃지도 않고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반신을 가까이 대는 등 부적절한 행동은 보지 못했다. 그럴 수 없는 장소다"라고 덧붙였다.

또 A씨는 "매니저로부터 해당 여성들로부터 퇴장 요청이 들어왔다는 말을 들었지만 퇴장 당한 일이 없다. 이주노가 거절 당한 모습은 주시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 우연히 현장을 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에서 즉석에서 추가 증인으로 오른 라운지바 매니저는 "한 여성 분이 '성적으로 자기가 추행을 당하는 등 기분 나쁜일이 있다. 책임자 누구냐'하고 불러서 갔다. 뒤에서 껴안았다고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아니지만 어쨌건 불편함을 느꼈다고 했다. 한 명이 그랬던 것으로 기억한다. 한 명이 주도적으로 컴플레인 했고 그 주변엔 친구들이 있었다. 그 사람의 옷이나 얼굴은 전혀 기억도 안난다. 나는 책임자로서 퇴장을 시켰다"고 말했다. 또 "이주노에 손님 의사를 전달하고 퇴장시켰다. 웃은 사람이 나가지 않았으나, 시야에서 보이지 않도록 했고 완벽하게 해결을 해서 넘어가자 하는 상황까지 만들었다. 만약 불편했다면 '왜 저 사람이 나가지 않았느냐'고 항의했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날 이주노는 "사기 혐의는 언론 보도가 나간 후 더 힘들어졌다. 어떤 일도 진행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됐다. 이 과정에서 주변 지인들이 도움을 주고 있어서 어떻게든 변제하겠다"며 "추행 부분에 대해선 법리적인 걸 내가 잘 몰라 답답할 뿐이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재판부나 변호사 검찰 쪽에서 그런 시스템을 통해 결론이 나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주노는 2013년 지인에게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을 명목으로 지인 2명에게 1억원 상당의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했다. 또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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