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와 SBS 노동조합은 지난 9월 11일 윤세영 회장의 소유와 경영 분리 선언을 실행하는 후속 조치에 합의했다.
SBS는 편성, 시사교양, 보도의 최고책임자와 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 사장에 대해서 임명동의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표이사 사장 임명동의 시 SBS 재적인원의 60% 이상이 반대할 경우 임명을 철회한다. 편성과 시사교양 부문은 해당 부문별 재적인원의 60% 이상이 반대할 경우, 공정방송 실현의 핵심인 보도 부문은 해당 부문 재적인원의 50% 이상이 반대할 경우 임명을 철회한다.
이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국내 방송 역사에 없었던 획기적인 조치이다.
아울러 노사 양측은 이번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회적으로 보증받기 위해 2017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위원회에 합의 내용을 제출하기로 했다.
SBS는 또 방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하는데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치기로 했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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