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광석의 외동딸 서연 씨의 사망을 두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서연 씨의 사망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 고발 사건을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연 씨는 2007년 12월 23일 경기도 수원시 한 대학병원에서 사망했다. 집에서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눈을 감았다.
부검 결과 범죄 혐의점은 없었고 사인은 급성폐렴이었다. 병으로 인한 죽음인데 서해순은 딸의 죽음을 10년 동안 숨겨왔다.
유족과 이상호 기자는 이 부분을 석연치 않게 여기며, 부녀의 죽음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서연 씨는 김광석씨 저작권(작사·작곡가의 권리)과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의 상속자였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서연 씨의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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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광석의 딸 서연양의 타살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 제출 및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이상호 감독, 김성훈 변호사의 기자회견이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렸다. 이상호 감독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17.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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