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고소인 측 "박유천 비방 위한 기자회견 아냐"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7-09-21 11:31


배우 박유천이 무고 혐의로 고발한 20대 여성 A측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심경을 고백하는 자리를 갖았다.
기자회견에서 A씨가 입장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그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A씨는 1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경민 기자 kyungmin@sportschosun.com / 2017.09.21.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S씨 측이 기자회견을 연 이유를 밝혔다.

S씨는 21일 2심 재판을 마친 뒤 그의 변론을 담당하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은의 법률사무소 측은 "지난 공판기일 때 S씨가 신원을 알 수 없는 이에게 미행 당했다"며 기자회견장 입구에서 취재진의 신분을 철저하게 확인했고, S씨에 대한 촬영 또한 금지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당사자가 피해 신고를 했는데 무고로 몰렸다. 가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아니다.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억울한 피해자와 유사 상황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위한 기자회견"이라고 밝혔다.

S씨는 2015년 12월 서빙을 보던 유흥업소 룸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6월 4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그는 성폭행 피해 신고까지 했으나 유명 연예인과의 싸움이 어렵다고 판단, 신고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이하 씨제스)는 지난해 7월 4일 S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2016년 7월 15일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S씨에 대해 YTN과 'PD수첩' 등에 허위로 인터뷰를 해 박유천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S씨가 성관계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바로 신고를 한 뒤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점 등의 정황이 인정되어 지난 7월 5일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7월 10일 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21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고소 내용과 인터뷰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무고죄는 객관적 진실에 대한 허위 사실일 때 성립되는데 박유천의 주장 만으로 피고인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주변 증언과 피고의 주장 등을 터무니 없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고와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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