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과 녹취록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곽현화는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영화 '전망 좋은 집'(12, 리필름 제작) 이수성 감독 소송 무죄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표명했다.
곽현화는 "주변에서는 '애초에 노출 촬영을 완강하게 부인하지 그랬냐'라는 반응도 있었다. 나는 영화 현장이 처음이었다. 개그우먼에서 배우로 거듭나고 싶은 욕심도 있었다. 이수성 감독은 내게 첫 작품을 만들어준 감독이다. 이런 감독에게 버릇없는, 까탈스러운 여배우로 보일까 두려웠다. 편집 직후 녹취록에서도 이수성 감독을 설득했다. 늘 조심스러웠다. 영화 촬영하는 내내 내 태도가 그랬다. 이수성 감독은 '많은 스태프가 움직이고 있다' '나중에 영화배우로 자리매김 하는데 노출 신을 안 찍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등의 말을 계속 해왔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나다. 영화 제작 환경상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었다. 피해자인 나도 그렇게 선택(노출 촬영)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며 "녹취 파일을 공개한 이유는 개인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닌다.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무죄를 판결하는 법에 말하고 싶었다. 나의 사건 외에 다른 배우들도 계약서를 확시하게 명시해 계약하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싶었다"고 울먹였다.
앞서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이 자신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전망 좋은 집'을 유료로 배포했다며 2014년 4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소했다. '전망 좋은 집' 극장판에는 곽현화의 노출 장면이 삭제됐지만 이후 무삭제판, 감독판 등의 이름으로 배포된 IPTV 버전에서는 노출 장면이 포함됐던 것.
당시 곽현화는 '전망 좋은 집' 출연 계약 당시 상반신 노출을 촬영하지 않기로 이수성 감독과 합의했지만 이수성 감독은 일단 노출 장면을 촬영한 뒤 (곽현화가) 원한다면 노출 장면을 삭제하겠다고 약속해 노출 장면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가 이미 사전에 노출 장면에 대한 촬영을 합의해 진행됐던 사안이며 극장 개봉 당시 삭제 요청을 받아 삭제했다고. 이어 IPTV 버전이 개봉할 때 계약서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노출 장면이 담긴 무삭제판을 만들었으며 사전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피력, 곽현화의 주장에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곽현화의 주장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1심에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수성 감독도 자신을 고소한 곽현화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며 3년간 법정공방을 펼쳤고 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곽현화 역시 명예훼손에 혐의가 없다는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지난 8일 열린 이수성 감독의 2심 재판 또한 재판부는 "계약서에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이상 피해자(곽현화)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수성 감독이 유죄라는 확신을 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oulhn1220@sportschosun.com 사진=스포츠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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