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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과 노출 장면에 대해 논의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어 공개한 또 다른 녹취 파일에서 이수성 감독은 "죄송하다. 내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며 말 문을 열었다. 곽현화는 "상반신 노출신을 넣으시면 어떻게 하느냐. 내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신을 넣으면"이라며 말했고 이에 이수성 감독은 "지금이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답했다.
이수성 감독은 연달아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지 않았나. 일단 먼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죄송하다. 내 불찰이다. 제 잘못임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곽현화는 "내가 감독님을 믿고 눈물을 흘리면서 노출 장면을 넣으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대응했다. 이수성 감독은 "나도 괴롭다. 이런 바보같은 일을 했는지. 내가 지금 찾아가 무릎꿇고 빌겠다. 내가 한 것은 아니다. 제작사 대표가 나한테 한 일이다. 내 책임이 있다. 내가 노출 장면을 넣자고 하지는 않았다. 곽현화에게 먼저 동의를 안 받고 장면을 넣은것은 내 책임이다. 벌을 달게 받겠다"고 해명했다.
당시 곽현화는 '전망 좋은 집' 출연 계약 당시 상반신 노출을 촬영하지 않기로 이수성 감독과 합의했지만 이수성 감독은 일단 노출 장면을 촬영한 뒤 (곽현화가) 원한다면 노출 장면을 삭제하겠다고 약속해 노출 장면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가 이미 사전에 노출 장면에 대한 촬영을 합의해 진행됐던 사안이며 극장 개봉 당시 삭제 요청을 받아 삭제했다고. 이어 IPTV 버전이 개봉할 때 계약서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노출 장면이 담긴 무삭제판을 만들었으며 사전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피력, 곽현화의 주장에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곽현화의 주장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1심에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수성 감독도 자신을 고소한 곽현화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며 3년간 법정공방을 펼쳤고 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곽현화 역시 명예훼손에 혐의가 없다는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지난 8일 열린 이수성 감독의 2심 재판 또한 재판부는 "계약서에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이상 피해자(곽현화)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수성 감독이 유죄라는 확신을 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oulhn1220@sportschosun.com 사진=스포츠조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