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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방송인 곽현화가 노출 논란으로 법정싸움 중인 '전망좋은집' 이수성 감독에 대한 무죄선고를 언급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감독에 대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경우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문헌대로 인정해야 한다. 배우 계약서에 노출장면의 배포를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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