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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법원이 대마초를 흡연한 탑에 징역 선고했다.
이에따라 현재 의무경찰 복무 중지 중인 탑은 병역 의무를 계속 이어가게 됐다.
법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처리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지만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소속 지방경찰청은 탑을 상대로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열게 된다. 이 과정에서 탑이 다시 의경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사하고, '부적절'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남은 기간 520일의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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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첫 공판에서 탑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검찰은 탑에게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구형한 바 있다. 탑은 당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다"며 "부끄러운 마음이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올해 3월, 탑이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4월 경기도 벽제의 기동경찰교육훈련센터에서 훈련 중이던 탑의 머리카락 등 체모를 수거해 국과수 감정을 의뢰했으며 대마초 흡연 양성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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