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유천을 성폭행 무고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모씨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여전히 송씨에게 무고 협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항소심을 통해 재심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결정, 최근 항송장을 1심 법원에 제출했다.
송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고도 '박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 모두 무죄로 평결한 권고를 받아들여 송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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