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성폭행 무고' 여성 1심 무죄… "범죄사실 증명 안돼"

김성원 기자

기사입력 2017-06-14 11:01



배우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판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해 7월 지인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이진욱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고소했다. 성폭행 증거로 당시 입었던 속옷과 성관계 당시 입은 상처라며 신체 사진을 제출했고, 속옷에서는 이진욱의 DNA가 검출됐다.

반면 성폭행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이진욱은 오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수사 결과 두 사람이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나 오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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