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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초점] 탑, 10월 대마→4월 적발…6개월된 '모발'의 제보 (종합)

박현택 기자

기사입력 2017-06-05 18:24



[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모발을 통한 대마초 성분 검출, 만약 삭발을 하면 어떻게 될까.

톱스타 탑의 대마초 흡연으로 떠들썩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은 5일 탑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탑은 곧 서울청 홍보담당관실 소속에서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보 조치될 예정이다.

탑이 대마초를 흡연한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그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20대 여성 A씨와 총 4회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다. 이후 탑은 한달 후인 11월, 의무경찰 선발시험에 합격했으며 올해 2월 입대한 후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군악대에 배정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올해 3월, 탑이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4월 경기도 벽제의 기동경찰교육훈련센터에서 훈련 중이던 탑의 머리카락 등 체모를 수거해 국과수 감정을 의뢰했으며 대마초 흡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결국 탑은 대마초 흡연 6개월만에 모발(체모)에 의해 적발된 셈이다. 직업적 특성상 염색, 탈색,(샴푸 등)이 잦은 그의 모발에 6개월이나 마약 성분이 잔존했던 것일까.


모발은 대마초 흡연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단서다. 모발을 만들어내는 모모세포(毛母細胞)에는 혈관이 발달되어 있어, 대마초를 흡연할 경우 그 성분이 쉽게 흡수된다.

인간의 모발은 연령과 인종, 계절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개월에 1cm (0.8~1.2cm)정도 성장하는데, 탑의 경우 10월 흡연시의 모발이 (이발 또는 자의적으로) 잘려나가지 않았다면 4월 적발시에 손쉽게 대마초 성분이 검출된다.

짧은 머리를 유지해야 하는 군인 신분임을 가정했을 때 탑이 이발을 통해 마약 흡연 당시의 모발이 모두 잘려나갔다고 하더라도 검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모발은 성장기, 휴지기, 탈모기를 거친다. 대마초를 흡연한 사람이 모발을 잘라내거나 삭발(면도)를 하게되면 모발 내 대마초 성분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줄어들지만, 두피 내 성장을 '휴식'중인 휴지기 모발까지 잘라내긴 어렵다. 따라서 모발이 짧더라도 1년 내 흡연한 대마초 성분은 검출이 된다. 다만 모발을 수차례 면도하게될수록 대마초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작품과 광고 등 공식 활동이 잦은 '연예인'이라면, 지속적인 면도 형 삭발은 대중의 의심을 사는 경우가 많다.


대마초 양성반응은 모발에 의존적이긴 하지만, 겨드랑이 털 과 음모 등 체모와 손톱 등도 대마초 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

탑의 대마초 흡연으로 오랜 팬들은 물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도 울상이다. 빅뱅의 멤버인 지드래곤도 대마초 흡연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바 있다. 지드래곤은 당시 조사에서 "일본 공연중 팬이 준 대마초를 담배인 줄 알고 흡연했다"고 주장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탑의 경우 단순소지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 상습적 흡연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그의 상습 흡연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YG 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에서 확인한 결과 보도된 바와 같이 최승현(탑)은 의경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최근 의경 복무 중 수사 기관에 소환돼, 모든 조사를 성실히 마친 상태"라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에 있다.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전했다.

ssale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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