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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빅뱅 탑(본명 최승현)이 의무경찰 직무에서 직위 해제된다.
이에 이날 중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탑은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4기동단으로 거처를 옮길 예정이다.
직위해제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에 따르면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탑은 검찰 조사에서 대마초를 2회 흡연한 혐의사실은 인정했으나, 대마 액상을 흡연한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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