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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이경실이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경실은 피해자 가족들이 집을 쫓겨나다시피 이사가야 하는데 보증금 없어 전전긍긍해 본인도 어렵지만 어린 아이들 생각해 보증금과 아이들 학원비까지 도와줬으며, 귀갓길에 남편 차로 두 부부(피해자와 피해자 남편)를 뒷좌석에 태우고 그들 집에 모셔다 주는 과정에서 그녀가 술취해 앞에 탄 저희 남편에게 장난을 했나보다고 남겼다. 또한 다음날 남편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너무 취해 기억이 없다. 죄송하다'고 문자를 하며 허물없이 지내와 놓고 "본인이 취해서 기억 안 나는 건 당연하고 타인이 취해 기억 못하는 건 범죄인지. 막말로 본인의 사랑은 로맨스, 타인의 사랑은 불륜이란 주장 아니냐"는 등의 글을 기재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경실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범의는 사실을 적시한다는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이경실이 게시한 글의 내용, 공개 범위, 당시 이경실 남편이 기소된 범죄 사실의 내용 및 재판 진행 상황을 종합해 피고인에 명예훼손의 범의 및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경실 또한 남편의 재판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공인으로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당시 남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었던 점 등 글을 게재하기까지의 과정 등을 비롯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