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이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7-05-12 19:34



코미디언 이경실이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산1단독 정은영 판사는 남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실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경실은 이경실 남편 최모씨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을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 피해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남편을 음해하는 것이라는 뉘앙스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경실은 피해자 가족들이 집을 쫓겨나다시피 이사가야 하는데 보증금 없어 전전긍긍해 본인도 어렵지만 어린 아이들 생각해 보증금과 아이들 학원비까지 도와줬으며, 귀갓길에 남편 차로 두 부부(피해자와 피해자 남편)를 뒷좌석에 태우고 그들 집에 모셔다 주는 과정에서 그녀가 술취해 앞에 탄 저희 남편에게 장난을 했나보다고 남겼다. 또한 다음날 남편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너무 취해 기억이 없다. 죄송하다'고 문자를 하며 허물없이 지내와 놓고 "본인이 취해서 기억 안 나는 건 당연하고 타인이 취해 기억 못하는 건 범죄인지. 막말로 본인의 사랑은 로맨스, 타인의 사랑은 불륜이란 주장 아니냐"는 등의 글을 기재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경실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범의는 사실을 적시한다는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이경실이 게시한 글의 내용, 공개 범위, 당시 이경실 남편이 기소된 범죄 사실의 내용 및 재판 진행 상황을 종합해 피고인에 명예훼손의 범의 및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정도가 약하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이 피고인에 불리한 양형인자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경실 또한 남편의 재판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공인으로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당시 남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었던 점 등 글을 게재하기까지의 과정 등을 비롯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스포츠조선닷컴>

현장정보 끝판왕 '마감직전 토토', 웹 서비스 확대출시 스포츠조선 바로가기[스포츠조선 페이스북]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