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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속말' 김갑수, 참고인→피의자…이보영, 긴급 체포 [종합]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7-05-08 23:04



[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귓속말' 이보영이 김갑수를 긴급 체포했다.

8일 방송된 SBS 월화드라마 '귓속말'에서는 최일환(김갑수)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신영주(이보영)과 이동준(이상윤)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강정일은 이동준에게 "선산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거기서 최일환(김갑수) 대표 선산이 보입니다. 곧 마주보게 해드릴 겁니다"라며 최일환을 향한 복수심을 드러냈다.

이에 이동준은 "아버지를 잃은 분노는 알겠는데, 김성식 기자를 죽인 죄책감은 어디있을까? 죄책감이 무거울건데 내가 꺼내드리겠습니다"라고 선전포고했다.

이를 들은 강정일은 "최일환 대표 왼팔에 총상은 이동준 씨가 입혔는데 심장은 내가 겨누겠습니다"라며 강조했다.

얼마 뒤 최수연(박세영)은 횡령혐의로 체포된 송태곤 비서(김형묵)를 찾아갔다.

송태곤으로 인한 피해액만 무려 124억. 이에 최수연은 사제로 이를 커버하겠다며 송태곤에게 묵비권을 행사할 것을 강요했다.

송태곤은 "딸만 이를 모르게 해달라"며 이를 받아들였지만, 신영주와 이동준이 송태곤이 자금을 해외로 빼내기 위해 원정도박을 이용한 것을 생각해냈다. 결국 연예인들의 원정도박과 연루되어 송태곤 역시 기사화되기 시작했다,


최수연은 송태곤에게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형량은 줄이겠다. 앞으로 모든 진술은 황보연 변호사를 통해 하라"고 말했지만, 이때 이동준과 신영주가 송태곤을 찾아가 변호사를 하겠다고 자처했다.

"내가 변호하겠다"는 최수연의 말에 이동준은 "그렇겠지. 강유택 회장이 어떻게 떠났는지 목격한 유일한 사람이니까"라며 횡령혐의는 피할 수 있어도 살인혐의를 쓰지 말 것을 당부했다. 결국 송태곤은 이동준을 변호사로 선임했다.


한편 신영주와 이동준은 송태곤을 압박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도울 것을 압박했다.

결국 송태곤은 경찰총장부터 검찰, 그리고 언론사 대표에게까지 연락을 취해 그들의 비리들을 폭로하겠다며 최일환의 소환 조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협박했다.

최일환은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전화를 걸었지만, 그 시각 강정일은 법무부장관을 만나 회유하고 있었다.

희망을 잃게 된 최수연은 강정일을 이용했다.

최수연의 눈물에 강정일은 모든 사실을 털어지만, 이는 함정이었다. 결국 강정일은 참고인으로 소환에 응하게 될까?

최일환의 소환 날짜가 이틀후로 미뤄진 가운데 신영주와 이동준은 최일환을 잡기 위해 준비에 나섰다.

최일환의 소환 당일, 최일환과 송태곤이 취조실에서 마주했다.

이때 이호범(김창완)이 등장했다. 이호범은 최일환에게 "이게 다 수연이가 만든 문제다. 자식을 잘 못 키웠으면 대가를 치워야죠"라고 말했다.

강유택 살해 관련해 증언을 하기 위한 것.

이호범은 "강유택 사망 이후에 최일환 대표를 만났다. 강유택 부검에 개입해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라며 "뜻대로 해드릴려고 했는데 양심에 걸려서요. 진실을 밝혀서 병원은 살게 해주세요"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운전 기사는 "차량 운행 일지에 최일환 회장의 행적이 적혀 있다"고 말했고, 현장에서 최일환을 긴급 체포했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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