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이 여자친구 폭행 혐의로 불기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려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상해 등)로 가수 아이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해 9월 말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리쳤다.
이후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아이언은 A씨의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몸을 짓눌러 타박상과 새끼손가락에 골절상을 입혔다.
당시 아이언은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기 오른쪽 허벅지를 자해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했다.
앞서 아이언은 지난해 4월 1일 대마초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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