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간 '푸른바다' 표절공방 "사과 원해"vs"지켜볼 것"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7-02-02 14:34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SBS 수목극 '푸른바다의 전설'이 표절 공방에 휘말렸다.

박기현 작가는 지난 1월 31일 법무법인 우일을 통해 '푸른바다의 전설'을 집필한 박지은 작가가 자신의 장편 영화 시나리오 '진주조개잡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안영주 변호사는 2일 스포츠조선에 "'진주조개잡이'는 박기현 작가가 거제도로 내려가 생활하며 영감을 받아 집필한 작품이다. 영화화를 위해 30여 곳의 영화 제작사에 시나리오를 돌린 적도 있다. 그런데 이번 '푸른바다의 전설'에서 단순 유사성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장면이 대거 등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기현 작가가 원하는 것은 바로 박지은 작가 측의 사과다. 금전적인 보상 만을 원했다면 '푸른바다의 전설'이 방송되고 있었을 때 가처분 신청을 냈을 것"이라며 "작가가 단순히 두 작품이 비슷한 데서 영감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작품을 차용한 것인지를 모를리가 있겠나. 처음 '푸른바다의 전설'을 보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더 큰 피해를 봤을 거다. 그래서 제작사 측에 연락을 했고 박지은 작가와 만나게 해주겠다고 해서 나갔더니 변호인을 데리고 나와 '표절 사건이 법원에서 이긴 판례가 없다'고 했다더라. 이에 대한 억울함으로 고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우리는 '푸른바다의 전설'이 저작권을 침해한 장면을 문서와 영상으로 정리했다. 박기현 작가가 지금도 원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SBS 측은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다. '별에서 온 그대' 때처럼 지켜봐야 할 듯하다"고 밝혔다.

'푸른바다의 전설'을 문화창고와 함께 제작한 스튜디오 드래곤 측 역시 "일부 소재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해서 표절은 아니지 않나. 사건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현재 우리 측에서는 별다른 대응 방안을 생각하진 않고 있다. 문화창고 측에서 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푸른바다의 전설'의 제작사이자 박지은 작가가 소속된 문화창고 측은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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