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이 '영상 진술'을 준비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비자발급거부취소 소송의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유승준 측은 "원고 유승준이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므로 15분 가량의 영상 진술을 제작했으니 공판이 시작되면 시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해당 영상을 시연하되 비공개 공판으로 전환할 의사를 시사했다.
이후 스포츠조선과 만난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현재 유승준은 중국에 머물고 있다"며 "일반적으로는 당사자 본인이 재판에 나와 진술을 할 수 있는데, 유승준의 경우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꼭 내 목소리를 내고 싶다'는 생각에 15분 가량의 영상을 준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상에는 그동안의 심경이나, 정황 등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유승준은 지난 9월 30일,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하며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만연히 할 수 있어 부당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유승준 측은 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1만7229명 중 유일하게 유승준만이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져 있는 현실이 형평성에 어긋나며, "심지어 15년여간이나 지속된 영구적 입국 금지는 가혹하고 부당하다"며 10월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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