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현장] 유승준, 재판에서 직접 진술한다 '15분 영상 준비'

박현택 기자

기사입력 2017-01-19 11:26



[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유승준이 영상으로 진술한다.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비자발급거부취소 소송의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유승준 측은 "원고 유승준이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므로 15분 가량의 영상 진술을 제작했으니 공판이 시작되면 시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비공개 재판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유승준은 지난 9월 30일,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하며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만연히 할 수 있어 부당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유승준 측은 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1만7229명 중 유일하게 유승준만이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져 있는 현실이 형평성에 어긋나며, "심지어 15년여간이나 지속된 영구적 입국 금지는 가혹하고 부당하다"며 10월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ssale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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