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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판 유료 배포한 감독 1심 무죄

조윤선 기자

기사입력 2017-01-11 09:29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의 동의 없이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유료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이수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1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계약 체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 씨는 곽현화에게 갑작스럽게 노출 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실제로 이 씨는 요구했고 곽현화는 최초 약정대로 이를 거부하거나 추가 영화 출연료 등을 요구하지 않은 채 촬영에 응했다"고 지적했다. 또 "곽현화가 원할 경우 해당 장면을 제외하는 것은 감독의 편집권한에 관한 이례적인 약정임에도 배우 계약에 기재하지 않았다"면서 "곽현화가 이 씨의 구두약정만 믿고 상반신 노출 촬영에 응했다는 사실은 다소 이례적이다"고 판단했다.

곽현화의 배우 계약서에는 '노출장면은 사전에 충분한 합의하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촬영 중 사전에 합의된 내용 이외의 요구는 배우가 거부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이어 "감독과 배우가 맺은 계약은 '영화와 관련한 2차 저작물의 직접적·간접적인 모든 지적 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를 갑(이 씨)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며 "설령 이 씨가 곽현화의 요구에 응해 극장판에서 상반신 노출 장면을 삭제해줬더라도 감독판이나 무삭제판까지 노출 장면의 배포 권한을 포기했다고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곽현화는 지난 2012년 이 씨의 영화 '전망좋은 집'에 출연했다. 당초 이 씨는 곽현화와 상반신 노출 장면은 촬영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상반신 노출 장면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일단 촬영을 하고 편집 때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빼주겠다"고 설득해 동의를 받아 촬영했다. 이후 곽현화는 편집 과정에서 노출 장면 공개를 거부했고, 해당 장면은 삭제된 채 영화는 개봉됐다.

하지만 이 씨는 곽현화의 허락 없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의 명목으로 영화 투자·배포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IPTV 등에 유료로 판매했다.

이에 곽현화는 이 씨를 2014년 4월 고소했고, 검찰은 이씨에게 성폭력처벌법과 이씨를 맞고소한 부분에 대한 무고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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