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헐리웃]"그가 테러리스트였다면?"…막스, 기내난동 뒷처리에 '분노'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6-12-25 14:06


리차드 막스. ⓒAFPBBNews = News1

[스포츠조선닷컴 김영록 기자]최근 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을 제압해 화제가 됐던 리차드 막스가 해당 사건의 뒷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토로했다.

막스는 지난 24일 자신의 SNS에 대한항공 공식 SNS를 링크하며 "이 남자, 지난 9월에도 같은 행동을 해서 블랙리스트되어있다는데, 어째서 탑승시켰나? 그런 사람한테 술까지 줬다니"라며 "제멋대로인 승객에게 좀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국은 누군가 비행기를 (정말로)추락시킬 때까지 기다릴 거냐"라고 강도높게 항의했다.

이어 막스는 '기내 난동의 범인은 인천 공항 도착 후 귀가했다. 술에 취해있어 조사를 받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영문 기사를 덧붙이며 "한국 당국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볼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막스는 "대한항공 승무원들은 존중한다. 그들은 교육받은 대로 했을 뿐"이라면서도 "만약 이 야비한 남자가 테러리스트였다고 생각해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항공 측은 지난 20일 오후 2시 반 베트남 하노이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자사 여객기에서 한국인 남성 A 씨는 술에 취해 승무원과 승객을 위협하며 난동을 부렸다고 밝혔다. 해당 승객은 인천공항 착륙 직후 공항경찰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경찰은 그가 술에 취해 있어 조사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며 보호자를 불러 불구속 입건 후 귀가조치시켰다.

외국의 경우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기내 테러'로 간주, 강력한 처벌을 시행한다. 미국의 경우 기내 난동시 20년 이하의 징역과 25만 달러(약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할 수 있다. 앞서 미국 법원은 지난 4월, 괌행 비행기 안에서 만취해 행패를 부린 한국인 치과의사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은 현행법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고작이다. 또한 다른 승객 또한 기내 난동범에게 정당방위 이상의 '적극적인 폭행'을 가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월요일에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의 마약 투여 여부를 검증하는 등 엄중한 수사를 공언한 바 있다.


lunarfly@sportschosun.com

'핵꿀잼' 펀펌+'핵미녀' 디바 스포츠조선 바로가기[스포츠조선 페이스북]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