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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 이혼조정 신청 하루 전까지 아내에 이혼 종용

조윤선 기자

기사입력 2016-11-22 12:32



이혼조정 신청 하루 전까지 홍상수 감독이 아내에게 이혼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여성동아는 홍상수 감독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을 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 8일 아내 조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을 종용한 사실을 단독 확인했다.

홍상수 감독 측근에 따르면 이날 홍 감독은 조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조 씨는 "이혼하지 않는다"며 입장을 고수했다고. 또 홍 감독은 지난 7월 중순 프랑스에서 귀국한 후에도 조 씨에게 전화해 이혼해달라고 했다고 전해졌다.

조 씨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이혼조정은 불가능한 상황. 이혼 조정이 불발되면 홍상수 감독과 조 씨는 이혼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홍 감독이 이혼을 원하고 있지만, 김민희와의 스캔들, 지난해 9월 가출 후 가정을 돌보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혼 소송으로 갈 경우 홍 감독이 불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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