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훈아, 정씨에 12억 천만원 지급하라" 33년만에 법적 이혼

이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6-10-31 11:24



법원이 가수 나훈아(69·본명 최홍기)와 아내 정모씨 간의 이혼 소송 선고에서 이혼을 최종 판결하며 "나훈아가 정씨에게 12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밝혔다.

31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 1단독은 정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선고에서 "양측은 이혼하라"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으며 쌍방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12억 1000만원을 지급하며 이와 함께 지원 손해금 역시 전달한다"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가수 나훈아 부부는 결혼 33년, 이혼 소송 5년 만에 법적으로 갈라섰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는 나훈아 부인 정모(53)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날 선고 공판에 나훈아 측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부인 정씨만 변호사와 함께 나왔다.

앞서 이들의 이혼 소송은 2011년 8월 처음 제기됐다. 당시 정씨는 "나훈아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불륜을 저질렀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그러나 나훈아가 이혼을 원치 않아 소송은 재판으로 이어졌고 2013년 9월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리자 정씨는 "나훈아가 결혼 생활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2014년 10월 이번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한편 나훈아는 1973년 이숙희씨와 결혼했으나 2년 후 이혼했다. 1976년에는 배우 김지미와 2번째 결혼을 했으나 6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1983년 3번째 부인 정씨와 결혼,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고, 1993년부터 떨어져 생활해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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