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출신 20대 가수, 대마 재배 흡연 집행유예 선고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16-10-22 19:46


사진=MBC뉴스 캡처

걸그룹 출신 20대 가수가 자신의 집에서 대마초를 재배,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준)는 2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금 6000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화분에 대마 종자를 심은 뒤 4월까지 재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작년 12월과 올해 4월 집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며 "책임 정도에 비하면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5년 전 6인조 밴드의 보컬로 앨범을 발표했으며 데뷔한 뒤 밴드를 탈퇴했고 지난해에는 그룹을 결성해 앨범을 냈다. <스포츠조선닷컴>

스포츠조선 바로가기페이스북트위터]

- Copyrightsⓒ 스포츠조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