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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출신 20대 가수가 자신의 집에서 대마초를 재배,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며 "책임 정도에 비하면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5년 전 6인조 밴드의 보컬로 앨범을 발표했으며 데뷔한 뒤 밴드를 탈퇴했고 지난해에는 그룹을 결성해 앨범을 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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