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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방송된 케이블 TV E채널 예능프로그램 '용감한 기자들 3'에서는 '시작과 끝'을 주제로 '죽으면 사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가 공개됐다.
이는 혼인하지 않은 남성의 영혼은 외로움과 증오 때문에 악령으로 변해서 가족들을 괴롭히고 불행을 끼친다고 믿기 때문.
결혼 하지 않은 여성의 시신은 인기 상품처럼 고가로 거래 된다. 여성의 시신은 나이, 외모, 시신의 훼손 정도, 집안에 따라 거래 가격이 결정된다. 병사로 사망한 시신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시신보다 비싼 가격으로 거래 된다.
한 국제부 기자는 "명혼은 우리나라의 영혼결혼식과 비슷한 개념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있었고 수단, 일본 등 여러 나라에 성행했다. 아직까지 이 풍습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원에 중병에 걸린 여성 환자가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병원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기 시작한다고 한다. 병원을 찾은 사람들은 사망한 아들과 명혼을 시킬 목적으로 여성 시신의 가격을 흥정한다. 아직 치료 중인 여성인데도 중병에 걸렸으니 곧 사망 할 거라는 기대 심리로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말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어 "90년 대 초에는 9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2010년에는 약 1,800만 원까지 가격이 올랐다. 올해는 평균 3,000만 원대 가격으로 거래가 된다"고 전했다.
또 가족들이 딸의 시신을 판매 하는 이유에 대해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사망할 경우에는 조상님의 묘에 입성이 안 된다. 결국 논밭에 (시신을) 방치하게 되는데 명혼을 시키게 되면 남펴 묘하고 합장을 할 수 있다. 동시에 큰돈을 벌어들일 수 있어 시신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시체 도굴뿐만 아니라 시체 매매, 시체 알선 모두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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