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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스포츠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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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가수 정준영(27)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동부지검은 6일 "정준영 씨에 대한 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준영의)촬영 전후 상황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고소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한 모바일 분석 결과를 통해 피의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정준영의 여자친구 A 씨는 지난 2월 정준영의 집에서 관계를 갖던 중 자신의 신체 일부를 정준영이 휴대전화로 몰래 찍었다며 지난 달 초 경찰에 정준영을 고소했다.
정준영은 기자회견과 경찰 진술을 통해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장난삼아 촬영했고, 바로 지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후 정준영을 고소했던 A씨는 "정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은 현재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 시즌3', tvN '집밥백선생' 등의 출연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상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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