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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배, 아내 무고 혐의 징역 6월 선고 "죄질이 좋지 않다"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6-09-22 16:38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가수 조덕배가 아내를 무고한 혐의로 법정구속 됐다.

22일 서울동부지법에서는 아내 무고 혐의로 기소된 조덕배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조덕배가 무고한 것이 충분히 판단되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조덕배가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저작권 양도 사실을 부인하고 출소한 직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덕배는 아내 최 모 씨와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해 공증까지 받아놓고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 사문서 위조 등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조덕배는 지난 2014년 12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출소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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