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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에 휘말린 배우 김세아가 Y회계법인 부회장과 밀월여행을 즐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B부회장과 미국에서 성탄휴가를 보냈다는 내용이다.
지난 5월 김세아는 B부회장의 부인으로부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B씨의 부인은 "김세아가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가정이 파탄났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 매체의 취재 과정에서 김세아가 Y회계법인에서 비관례적 지원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김세아가 회계사를 비롯한 Y회계법인 직원들에게 필라테스 강의를 했고, 이미지트레이닝을 했다는 명목으로 3개월간 매월 500만 원씩 받았다.
김세아는 해당 논란에 대해 "직원 이미지 트레이닝, 대외 홍보, 필라테스 강의 등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라며 B부회장과의 관계를 일축했다. B부회장 역시 "김세아와의 관계는 부풀려진 게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만 수차례 되풀이할 뿐이었다.
김세아는 P오피스텔에 대해서도 "거주 목적이 아니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 필라테스 연습처로 기획된 곳"이라며 "회사 서류 보관 장소 등 다용도로 쓰인 곳"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B부회장과 김세아의 호화 크루즈 동반 여행이 회계법인의 업무의 연장선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게다가 김세아와 B부회장이 국내가 아닌 미국, 휴양지들을 두루 관광하는 크루즈에 동반 탑승한 사실은 일반적인 관례를 한참 벗어나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월경 B부회장의 아내 측은 미국 크루즈여행사에 B부회장과 김세아의 승선 기록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한편, B부회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크루즈 여행 건은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상대측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이라면서 "해명을 할 내용이 많이 있지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카리브해 관광 크루즈에 탑승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김세아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은 오는 27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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