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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형준 부장검사(46)의 직무가 2개월 정지됐다.
앞서 공개된 스마트폰 메시지에서 김씨는 김형준 부장검사에게 "5백 보냈다. 입금자는 회사 이름으로 했다.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라는 톡을 보냈다. 김형준 부장검사가 보낸 계좌 역시 본인의 것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 제 8조 3항에 따르면 해임이나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의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검찰총장은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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