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 보냈다, 입금자 드러나지 않게"…김형준 부장검사, 스폰서 논란 '2개월 직무정지'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6-09-07 11:25


김형준 검사 스폰서 논란

'스폰서-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형준 부장검사(46)의 직무가 2개월 정지됐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7일 검사징계법 제 8조에 따라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김형준 검사의 직무 집행정지를 요청했고, 곧바로 받아들여졌다.

김형준 부장검사는 중-고교 동창인 김 모씨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김씨가 피소된 사건에 대해 해당 검사에게 청탁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씨는 현재 회사 자금 15억원 횡령 및 5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앞서 공개된 스마트폰 메시지에서 김씨는 김형준 부장검사에게 "5백 보냈다. 입금자는 회사 이름으로 했다.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라는 톡을 보냈다. 김형준 부장검사가 보낸 계좌 역시 본인의 것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 제 8조 3항에 따르면 해임이나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의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검찰총장은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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