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전혜진 기자] 임신, 폭행 등 갈등으로 전 여자친구 A씨(32)에게 16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결국 승소했다.
이어 "1차 폭행을 당한 다음날 산부인과가 아닌 정형외과를 방문해 골절여부를 확인했는데 당시 임신 여부를 묻는 의사의 질문에 원고는 아니라고 답한 바 있다"며 "원고가 혼자서 임신테스트기로 검사를 한 뒤 피고와 후배에게 임신 사실을 알린 적은 있으나 그것으로 임신을 했고, 유산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두 번째로 4차 임신 주장의 사실 여부와 관련해서 원고는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산부인과를 방문했을 당시 초음파 검사에서 특이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3차 임신 당시 임신중절 수술은 확인이 되지만 같은 병원인데 4차 임신 당시에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본소에서 원고가 폭행으로 인한 유산, 임신중절 등 불법적인 강요를 받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명예훼손 주장 및 약정에 위반한 위약금 주장도 이유가 없다. 피고의 반소 청구와 관련해서 과거의 형사사건 합의 당시 원고가 유산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2차 임신, 그로 인한 유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허위의 내용으로 KBS와 인터뷰를 한 부분은 불법행위가 인정된다. 그 점과 관련하여 입대 전날 있었던 불법 행위로 피고가 막대한 이미지 및 명예훼손이 있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던 점을 감안,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공판 과정에서 A씨 측은 2014년 6월 김현중의 폭행과 유산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김현중 측은 임신과 유산의 증거가 없다며 맞서왔다. 이에 김씨도 같은 해7월 A씨를 맞소송을 낸 바 있다.
gina1004@sportschosun.com
- Copyrightsⓒ 스포츠조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