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28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외주제작사를 방송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사가 간접광고를 판매함으로써, 방송 중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간접광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간접광고 상품이나 상품명 등을 부자연스럽게 노출하거나, 출연자 대사를 통해 과도하게 부각시켜 시청흐름을 방해하면 심의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와 심의규정 준수 의무는 7월 28일(목) 방송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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