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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 박유천, 상처만 남은 무혐의 처분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6-07-08 09:24


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JYJ 겸 배우 박유천이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유천은 지난달 10일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A씨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후 16일과 17일 성폭행 혐의로 3명에게 추가 고소 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유천의 첫번째 성폭행 피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관계 당시 강제성이나 폭력, 협박 등의 정황이 없기 때문에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로써 박유천은 성폭행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성폭행 스캔들에서 유일하게 증거를 제출했던 것이 A씨다. A씨는 사건 당시 입고 있었던 속옷을 증거물로 제출했고 여기에서는 남성의 DNA가 검출됐다. 이에 경찰은 박유천을 처음 소환했을 때 그의 구강세포를 채취, A씨의 속옷에서 검출된 DNA와 대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돌연 고소를 취하했다. "성관계 당시 강제성은 없었지만 박유천과 그의 일행이 나를 쉽게 보는 것 같아 홧김에 고소했다"는 이유였다. 이후 또다시 고소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같은 조항으로 재고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같은 혐의로 박유천을 고소한 B,C,D씨의 경우엔 증거를 제출하지도 못한데다 이미 사건 발생 이후 시간이 너무나 많이 흘러 버렸다. 그나마 유일하게 증거를 제출한 A씨 사건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라 B,C,D 씨 사건들 역시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으로 끝날 수 있을 전망이다. 박유천이 A씨와 B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갈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아직 처분이 결정되지 않았다.

어쨌든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다고 해도 박유천은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었다. 성폭행 혐의는 벗게 됐지만 군복무 기간에 유흥업소에 출입한 것도 모자라 화장실에서 업소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은 이미 인정된 사실이다. 한류 톱스타의 은밀하고 부적절한 사생활이 만천하에 알려진 만큼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팬덤은 살아있다고 해도 대중적으로 추락된 이미지를 회복할 방법이 과연 있을지가 미지수다.

경찰은 박유천은 1~2차례 더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이전과 동일하게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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