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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아, B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금시초문”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16-05-26 10:58 | 최종수정 2016-05-26 17:52



탤런트 김세아가 (42)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TV리포트는 26일 "김세아가 Y회계법인 B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혼인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상간녀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B부회장의 아내가 김세아를 상간녀로 지목, 1억 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세간에 알려진 이 사건의 공판은 오는 6월 가정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세아는 지난 2009년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했으며 현재 MBC '몬스터'에 출연 중이다.

한편 김세아 측은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Y회계법인과 관계가 없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소송은)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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