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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배우 김세아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매체는 한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빌어 "김세아가 Y회계법인의 지원을 받은 건 사실이다. B부회장의 아내가 이미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세아의 '상간녀' 소송 소식이 전해지자, B부회장의 아내 변호인 측은 한 연예매체와의 전화에서 "소송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서 "아직까지 계속 진행 중이다. 그동안 (김세아씨 때문에) 심적 고통이 심했다. 모든것은 법률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김세아는 전속계약 기간이 만료돼 소속사를 떠난 상태이며, 출연중인 MBC '몬스터'에서도 출연 분량은 이미 끝난 상태다. 소송소식이 전해진 이날 김세아의 SNS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후 김세아는 '스타뉴스'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세아는 "소송은 진행중이나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되고 있다"면서, "현재 변호사를 선임했다. 혐의가 기정 사실인 것 처럼 기사화해 유포한 점에 유감이다. 강력한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세아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은 오는 6월 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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