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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 인정 소송이 각하 결정을 받아든 영화감독 김조광수-김승환씨 커플이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렸고, 같은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서대문구는 "동성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이 커플은 2014년 5월 서울서부지법에 불복신청을 냈다. 김조 커플 변호인단의 조숙현 변호사는 "편견과 차별로 인해 인정받지 못하는 소수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이라면서 "(이번 결정은) 입법부에 책임을 미루는 것이며 사법부의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