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Mnet '프로듀스 101' 출연자 이해인과 이수현이 소속사 S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준경은 19일 "이해인과 이수현이 4일 S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전속계약 기간이 지나치게 긴데다 SS엔터테인먼트로부터 전속계약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고 계약서를 받지도 못한 점, 전속계약 범위가 개인의 경제활동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광범위 한 점, SS엔터테인먼트가 이해인과 이수현을 1년 이내에 데뷔시키겠다고 구두 약속한 뒤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보컬 및 안무 트레이닝도 시키지 않은채 방치한 점 등이다.
준경 측은 "이해인과 이수인은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 전속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 SS엔터테인먼트는 두 사람에 대한 지원 의무가 있음에도 데뷔를 담보로 불공정 계약을 종용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SS엔터테인먼트를 대표해 '프로듀스 101'에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에 이해인과 이수현은 본 소송을 통해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음을 적극 주장, 입증할 예정이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