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이슈①] 송혜교·제작사 측 "J사 계약서 공개 명백한 불법"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6-04-28 17:40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초강수일까, 초악수일까.

배우 송혜교의 초상권 침해 의혹을 받고 있는 주얼리 브랜드 J사가 28일 KBS2 수목극 '태양의 후예' 프로그램 제작 협찬 계약서를 공개했다. J사는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만 증폭되고 있는 것 같아 계약서 원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J사의 계약서 원문 공개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그러나 이 계약서 공개가 꼭 좋은 일일까.

일단 계약서를 공개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리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첫 번째 우려 사항이다. 어떤 형태의 계약서든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는데 대놓고 보도자료 형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건 계약 위반 사항 중 하나라는 의견이다. 실제로 J사의 계약서 공개에 '태양의 후예' 제작사 NEW도 발끈하고 나섰다. NEW 관계자는 "제작사는 초상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저작권에 관련한 입장만을 밝혀왔다. 우리는 절대 허락도 받지 않은 영상 혹은 사진 사용에 합의한 적 없다. 이렇게 계약서까지 공개한다면 우리도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하나의 우려 사항은 이 계약서가 완전한 원본이 아니라는 것이다. J사는 계약서 중 일부 내용만을 발췌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회에 목걸이를 협찬하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활용할 홍보용 포스터 스틸과 예교편 등 관련 영상물 소스, 풋티지 사용권을 받는다는 조건이 담겨있다. 얼핏 이 부분만 보면 J사의 '태양의 후예' 영상 혹은 스틸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는 발견된다. 분명히 2회 에피소드에 협찬을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얻는다는 내용이긴 한데, J사는 협찬한 목걸이 외에 귀고리 등 다른 액세서리 착용샷까지 전부 홍보에 이용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미공개된 부분에 어떠한 조건이 걸려있는지에 따라 상황은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다. 아직 빙산의 일각을 보고 잘잘못을 논하기엔 이르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PPL 계약 관습이 문제가 된다. 제작사는 초상권을 직접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협찬사는 해당 배우 소속사나 홍보 대행사, PPL 대행사 등을 통해 따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J사 측은 이런 이중 부담의 부당함을 토로하기도 했지만 악질적인 관례가 한 순간에 깨질지는 사실 의문이다.

전대미문의 PPL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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