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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초강수일까, 초악수일까.
또 하나의 우려 사항은 이 계약서가 완전한 원본이 아니라는 것이다. J사는 계약서 중 일부 내용만을 발췌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회에 목걸이를 협찬하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활용할 홍보용 포스터 스틸과 예교편 등 관련 영상물 소스, 풋티지 사용권을 받는다는 조건이 담겨있다. 얼핏 이 부분만 보면 J사의 '태양의 후예' 영상 혹은 스틸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는 발견된다. 분명히 2회 에피소드에 협찬을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얻는다는 내용이긴 한데, J사는 협찬한 목걸이 외에 귀고리 등 다른 액세서리 착용샷까지 전부 홍보에 이용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미공개된 부분에 어떠한 조건이 걸려있는지에 따라 상황은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다. 아직 빙산의 일각을 보고 잘잘못을 논하기엔 이르다는 뜻이다.
전대미문의 PPL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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