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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초점] 송혜교 초상권 논란 '쟁점은 계약서 해석' 감정싸움 그만

배선영 기자

기사입력 2016-04-28 14:23


송혜교. 사진=UAA

[스포츠조선 배선영기자]배우 송혜교와 주얼리 브랜드 J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송혜교는 2014년부터 2년 동안 이 브랜드의 모델이었으며, 브랜드 J사는 송혜교의 최근작 KBS2 '태양의 후예' 공식 제작지원사로 PPL을 진행했던 만큼 서로간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으나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J사, 초상권 침해" VS "계약서 따른 정당 사용"

송혜교 측의 주장은 J사가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모델 계약은 올해 1월 끝났고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지만 J사는 드라마 PPL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초상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송혜교의 이미지로 제품 광고에 활용했다는 것. 제작지원과는 별개로 배우에게도 초상권 동의를 구해야한다는 것이 송혜교 소속사 측의 주장인데, J사는 이에 관해 "'태양의 후예'와의 제협착지원 계약서에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가를 지불하고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초상권자에게도 일일이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거액의 제작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드라마 제작을 지원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라고 맞서고 있다.

"배상금은 전액 기부" VS "언론 플레이 진실성 의심"

또 J사 측은 송혜교가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소송을 통해 발생되는 배상금을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전액 기부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진실성이 의심된다"라며 공격했다. J사는 "진심으로 돕고자 한다면 평소에 조용히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법원이 배상하라고 결정하지도 않은 금액을 가지고 굳이 공언을 먼저 하는 것의 의도와 진실성이 의심된다"라고 말했다.

J사 측은 "(제작지원) 계약에 따르면 주얼리 제품에 대해서는 당사만 단독으로 제작 지원할 수 있으며 드라마가 촬영된 시점에 송혜교는 당사 전속모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동의없이 자신의 스타일리스트가 운영하는 A사 주얼리 제품을 드라마에 수 차례 노출시켜 홍보했고 A사는 아직도 드라마 장면을 홍보에 사용하고 있다. 이는 계약 위반인데 드라마에 공식 제작지원을 하지 않은 스타일리스트가 드라마 장면을 사용하는 것에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공식적으로 제작지원한 당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주장하는 배경이 궁금하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기업 갑질에 디자이너 의욕 꺾여" VS "송혜교 세금탈루로 막대한 피해"

한치의 양보도 없는 양측의 대립 속에 송혜교 측과 J사 양측은 모두 감정적인 주장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J사는 "모델 계약체결 직후 송혜교의 세금 탈루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했으며 또 "한류스타가 슈퍼갑이고 제작지원사나 제작사까지도 한류스타의 파워에 울고 웃을 수밖에 없는 을"이라며 읍소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송혜교 측은 "대기업이 소규모 사업자의 디자인을 도용한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한국 신인 디자이너들은 대기업 갑질에 의욕이 꺾인다. 꿈을 잃고 자리를 뺏기는 일도 있다. 따라서 배상금을 디자이너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보도자료에 담았다.

이제 송혜교와 J사는 법정에서 잡음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양측의 갈등은 40% 시청률을 육박하고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를 모은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떠난 길, 씁쓸한 광경으로 남게 됐다.
sypov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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