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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종권 기자]
박원수 판사는 "피고들은 배씨가 연예인이란 점을 악용해 사적 분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고,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악의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불법 정도가 매우 심하다"며 "배씨는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님에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격 모욕을 당했을 뿐 아니라 장기간 대중으로부터 의혹의 시선을 받아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서 모욕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인정액은 3000만원으로 이례적으로 많은 금액이다. 이는 배용중이 대중의 관심과 평판에 영향을 받는 연예인이란 점이 고려됐다.
법정 공방이 길어지자, A사 직원과 주주 등은 관련 재판이 열리는 날 법원 앞에서 '국부유출 배용준', '돈에 미친 배용준' 등의 문구를 적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에 배용준은 A사 대표와 사내이사가 모욕을 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A사 임직원들은 형사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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