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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성추행 혐의 인정…합의 할 기회 달라”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6-04-18 18:17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방송인 이경실의 남편 최모씨가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며 합의의 기회를 주장했다.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는 1차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이경실의 남편 최 씨 지인들만 참석했을 뿐 이경실은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에서 최 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며, "심신미약에 의한 법률 오해로 인해 양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항소심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1심에서 범행 당시 4차례 폭음으로 만취상태로 심신이 미약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 씨는 "아직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다. 한 번 더 재판의 기회를 주시면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선처를 바랐다.

피해자 측 역시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합의를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다"라면서도, "하지만 최 씨에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마치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합의는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재판부는 최 씨 측에게 합의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결정했다.

한편 최 씨는 지난해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 뒷좌석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씨는 지난달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고 항소심을 제기했다. 2차 항소심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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