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측 “재산은닉 의도 없어” 항소심서 무죄 주장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6-04-11 16:56


박효신 측 "재산은닉 의도 없어" 항소심서 무죄 주장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11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감춘 혐의를 받고 있는 박효신의 첫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박효신과 박효신 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박효신 측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은닉이란 강제 집행 시 재산 파악이 곤란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박효신은 강제집행에 대해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니다"며 "계약금을 젤리피쉬 내 별개의 법인 계좌로 넣었는데, 이것은 A계좌에서 B계좌로 옮긴 것과 같다.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돈을 왼쪽으로 옮긴 것 뿐이다. 수익 관계가 변동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비록 박효신이 별개의 법인계좌의 카드를 가지고 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엄격한 금융실명제 안에서 박효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어 "나아가 박효신에게는 강제집행면탈에 대한 목적도 없다. 당시 박효신은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톱스타로 두터운 팬 층과 티켓파워를 갖고 있다. 때문에 돈을 충분히 갚을 수 있었고 이를 갚았다"고 말했다.

박효신은 최후 변론을 통해 "제 이름으로 된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처지였다"며 "그래서 젤리피쉬 계좌를 이용하게 됐고 그게 형사 고소로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단순한 저의 생각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돼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별다른 반대심문이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항소를 기각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전 소속사는 박효신이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새 소속사 명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2013년 12월 박효신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박효신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박효신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날로 변론은 종결됐고 박효신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6월16일 진행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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