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두리, 이혼청구 소송서 패소 "부당대우 입증할 증거 없다"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6-02-17 18:10


차두리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차두리가 이혼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이은정 판사는 이날 차씨가 부인 신혜성(37)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부인 신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차씨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혼인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는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차두리는 지난 2008년 12월 신철호 임피리얼팰리스호텔 회장의 장녀 신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다. 오랜 외국생활로 인한 부부갈등으로 차두리는 지난 2013년 3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같은해 11월 합의를 이루지 못한 뒤 정식 재판으로 넘겨졌다.

한편 차두리는 지난해 11월 은퇴식을 가진 뒤 14년간의 선수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차두리는 이번 시즌을 마지막으로 현역 은퇴를 선언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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