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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에게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에게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확정됐다.
나한일은 지난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식당에서 피해자 김 모 씨 부부를 만나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스포츠조선닷컴>
기사입력 2016-02-15 07:46 | 최종수정 2016-02-1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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