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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강제추행 혐의에 징역 10개월 선고

정현석 기자

기사입력 2016-02-04 18:45 | 최종수정 2016-02-04 18:45


故 김자옥 발인식에 참석했을 당시 이경실의 모습. 김보라 기자 boradori@sportschosun.com/2014.11.19/

개그우먼 이경실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경실 남편 최모씨(58)는 4일 서울서부지법(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에서 열린 공판에서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판결을 받았다. 최씨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술을 마신 뒤 개인 운전사가 모는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지인의 부인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로 저지른 일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가 조수석에 탑승했다가 이후 A씨가 앉아 있던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점, 운전사에게 호텔로 목적지를 바꾸라고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A씨에게 새벽에 전화를 해 욕설하는가 하면 A씨 남편에게도 욕설과 함께 "자식을 생각하라"는 취지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1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심야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추행해 죄질이 무거움에도 불구,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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