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코립'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어 "LG생활건강과 '틴트' 제품에 대한 홍보나 모델 계약을 체결한 일이 없으며, 부당 사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길 원하고 있다. 자사 아티스트를 이용한 잘못된 영리 행위에 대해서 당사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통해 잘잘못을 밝혀나갈 것이라는 걸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지코립'은 퍼블리시티권을 위반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유명인의 이름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광고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은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한 인터넷 쇼핑몰은 무단으로 '수지 모자'라고 제품을 판매했다가 1000만원을 배상하기도 했다.
LG생활건강 측은 자사 틴트 제품을 판매하며 지코가 무대에 오를 때마다 틴트를 바르는 것이 화제가 되자 '지코립'이라고 제품을 홍보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지코가 바르는 틴트는 이 회사 제품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