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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출국 에이미, 굳은 표정으로 미국行 "입국 가능 시기는…"

조윤선 기자

기사입력 2015-12-30 21:08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가 강제 출국 명령에 따라 30일 오후 인천공항발 LA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소에 들어서고 있다.
공항 인근에 위치한 공항종합청사내 출입국관리소에서 조사를 마친 에이미는 7시 50분 대한항공편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앞서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모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건네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이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을 가진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지만, 에이미는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출국 명령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 강제 출국을 하게 됐다.
인천공항=최문영 기자 deer@sportschosun.com /2015.12. 30/

강제 출국 에이미

강제 출국 명령을 받은 방송인 에이미가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

에이미는 30일 오후 7시 50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항공 비행기에 몸을 싣고 미국 LA로 출국했다.

이날 굳은 표정으로 나타난 에이미는 공항종합청사 출입국 관리소에서 약 시1간 동안 강제 퇴거와 관련된 행정 절차를 밟고 추방 기간을 고지 받았다. '10년 후 입국 가능' 등 일정한 시간이 지난 이후 입국할 수 있는 시점이 정해질 수도 있지만 '영구 추방' 명령 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에이미는 한 매체를 통해 "구체적인 시기는 내년 결정된다"며 "잘못한 것도 많고, 탈도 많은 에이미였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꼭 한국땅을 다시 밟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LA로 출국한 에이미는 그곳에서 잠시 머문 뒤 중국으로 떠나 정착할 계획이다.

올해 초 서울출입국관리소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에이미에게 출국 명령을 내렸다. 법무부의 이러한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한 에이미 측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에이미가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을 멈춘 상태라고는 하나 활동 기간과 대중적 인지도 등을 감안할 때 반복적인 약품 오남용이 미친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결 결과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에이미는 가족이 모두 한국에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2심 재판에서도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에이미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상고를 포기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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