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간첩단 사건' 43년만에 무죄 확정 "유족에 사과드린다"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5-12-29 23:59



유럽 간첩단 사건

유럽 간첩단 사건

1970년대 '

유럽 간첩단 사건' 희생자들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박노수 교수와 고(故) 김규남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앞서 지난 2013년 서울고법은 유족의 청구로 시작된 재심에서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진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과거 권위주의 시절 법원의 형식적인 법 적용으로 피고인과 유족에게 크나큰 고통과 슬픔을 드렸다. 사과와 위로의 말씀과 함께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의 명복을 빈다"라고 과거의 잘못까지 사과한 바 있다.


유럽 간첩단 사건은 60년대 '동백림(동베를린) 사건' 직후 발생한 공안조작 사건이다. 박노수 교수는 61년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국제법 등을 전공하고 동대학 국제문제연구소의 초청연구원으로 재직하다 69년 2월 국내로 돌아온 뒤 두달만에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로 연행됐다. 중앙정보부는 박노수 교수에게 '유학 시절 북한 공작원에게 지령·공작금을 받은 뒤 북한 노동당에 입당하고 독일 등지에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를 적용했다. 이들은 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72년 7월 형이 집행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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