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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학대 소녀 친할머니 나타나
B씨는 A양 큰아버지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해 "손녀를 만나보고 싶다"며 A양을 맡아 기르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갑작스럽게 친인척이 나타나면 아이의 심리적 안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면담을 허가하지 않았다.
또한 이날 오후 인천지방법원이 2년 넘게 학대를 당한 11살 박 모 양의 아버지에 대해 직권으로 친권 행사를 정지시켰다. 법원은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장을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까지 인천 나사렛국제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A양은 지난주 인천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 집중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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