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변호사 "최 씨측, 소송 증거 제시 않고 임신 얘기만"

최보란 기자

기사입력 2015-12-21 15:04


김현중 <사진=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최보란 기자] 김현중 측이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변호사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친자확인검사 결과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날 이재만 변호사는 "친자확인 소송부터가 잘못이었다. 부가 인정을 안 할 때 친자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거다. 유전자 검사도 하고, 친자가 맞으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도 하고, 양육비도 주겠다는데 그 쪽에서 소송을 걸었다"고 이번 친자확인 취지에 대해 짚고 넘어갔다.

또한 이 변호사는 "16억 소송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다. 그런데 남녀간에 한 임신은 불법 행위가 아니다. 임신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된다. 임신을 했는데 폭행으로 유산을 시켰거나 강제로 임신 중절을 시켰을 경우 불법이 된다"라며 이번 친자확인 검사 결과와 향수 소송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가 불법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는데 자꾸 임신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 오는 23일 열리는 변론기일까지 새 증거를 내라고 했는데 그때도 못 내면 더 이상의 변론기일도 없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현중의 부모님도 참석했다. 이들은 "최 씨가 낳은 아이를 친자로 인정한다. 김현중이 친부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양육권을 누구에게 주든 애가 행복한 길이면 그에 따르겠다. 아이를 소송에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현중과 최 씨는 현재 3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A씨는 김현중을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A씨는 지난 4월 7일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 헤어지는 과정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소장을 접수 했다.

김현중은 지난 7월 "앞서 6억 원을 건넬 때 합의한 약속을 깨고 언론에 임신과 유산 사실을 알린 점, 그로 인해 김현중 씨의 명예가 실추된 점" 등을 이유로 A씨를 상대로 12억 반소를 제기했다. 또한 무고, 공갈, 명예훼손, 소송사기 등에 대한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16억원 손배소에 대한 5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3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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