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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 김현중-전여친 결국 유전자 검사…소송에 어떤 영향?

최보란 기자

기사입력 2015-12-14 16:28 | 최종수정 2015-12-14 16:36

김현중
김현중 <사진=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최보란 기자]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가 친자확인 검사를 마쳤다. 검사 결과는 1~2주 후에 나올 전망이다.

김현중과 A씨는 14일 오후 서울 가정법원에서 지정한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A씨가 출산한 아이의 친부가 김현중인지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를 마쳤다.

군복무 중인 김현중은 군의 외출 허가를 받아 이날 검사에 임했다. 김현중은 지난 5월 경기 고양시 육군 30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했으며, 이후 경기 파주 30사단 예하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아 군 복무 중이다.

이날 검사를 마친 뒤 A씨 측 변호인은 "진실이 밝혀지고 김현중이 아버지로서의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며 "100%(김현중의 친자)다"라고 말했다. 김현중 측 변호인은 "아이가 친자라면 아빠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검사 결과가 나온 뒤 관련해 다시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김현중과 A씨는 현재 3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A씨는 김현중을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A씨는 지난 4월 7일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 헤어지는 과정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소장을 접수 했다.

김현중은 지난 7월 "앞서 6억 원을 건넬 때 합의한 약속을 깨고 언론에 임신과 유산 사실을 알린 점, 그로인해 김현중 씨의 명예가 실추된 점" 등을 이유로 A씨를 상대로 12억 반소를 제기했다. 또한 무고, 공갈, 명예훼손, 소송사기 등에 대한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김현중
A씨와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 <사진=MBC '섹션TV 연예통신' 방송화면>

이번 친자확인 검사 결과가 이 같은 소송에 영향을 미칠까. 지난 13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 양측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A씨 측은 "저희가 주장하는 다섯 번의 임신에 대해 김현중 측은 세 차례만 인정하고 있다. 임신을 인정하면서도 그 아이가 김현중의 아이가 맞느냐고 묻고 있다"라며 "이번에 친자로 확인이 된다면 아이가 있으니까 2년 넘게 동거하는 동안 임신과 낙태가 반복됐다는 저희 주장이 크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믿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현중 측은 "친자가 확인 된다고 해서 16억 손배소의 결정적 단서가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소송이다. 불법 행위가 되려면 임신 상태인데 폭행해서 유산을 시켰다거나 임신했는데 강요에 의해서 중절수술을 했는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한다. 16억 청구 소송이나 형사 소송과 무관하다"라고 말했다.

16억원 손배소에 대한 5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3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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