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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할머니, 고령에도 무기징역 구형 왜?...검찰 "범행 방법이 잔혹해"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5-12-11 23:06 | 최종수정 2015-12-11 23:59


농약사이다 할머니

농약사이다 할머니, 고령에도 무기징역 구형...검찰 "범행 방법이 잔혹해"

검찰이 6명의 할머니를 숨지거나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명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 최종 의견진술에서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한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 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을 들은 뒤 배심원단 평의·평결을 거쳐 판결을 선고한다.

한편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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